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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수출입업체가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고유 식별 번호예요.
사업자가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식별 코드로, 사업자 등록번호와는 별개예요.
수출입업체는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해외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 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1.
유니패스 메인화면 접속 후 이동:
우측의 조회통관고유부호조회/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거나,
업무지원통관고유부호통관고유부호조회/신청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3.
인증 진행: 팝업된 인증서 선택창에서 저장매체를 선택한 후 인증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4.
신청 완료: 하단의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 참고 사항

등록버튼 안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만 통관고유부호 등록버튼이 화면에 보여요.
통관고유부호 체계
상호(4) + 업체유형(1) + 설립년도(2) + 동일업체구분(1) + 본지사구분(2) +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돼요. (한글로 표시된 상호의 앞 4자리를 사용하며 4자리 미만인 경우 나머지 공간은 "*"로 채워져요. 예: (주)미도파 ➔ 미도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수징이 불가능하므로,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해 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