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검수 결과 상품성에 이상이 없다면 얼마든지 다시 재고로 입고하실 수 있어요!
반품된 물품을 재고로 재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1.
[재고화] 옵션 선택
•
반품 접수 시 처리 방안을 [재고화]로 선택해 주세요.
2.
현장 검수 및 재고 등록
•
물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현장 담당자가 검수를 진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재고로 재등록해 드려요.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안내
•
파손 및 오염 발생 시 안내
검수 과정에서 상품의 파손, 오염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이슈 조회] 탭을 통해 상세 내역과 현장 상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파손된 액체류 임의 폐기 안내
파손된 액체류 상품이 입고될 경우, 타 상품의 오염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임의 폐기 처리가 진행돼요.
(※ 이 경우 센터에서 등록한 파손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택배사로 클레임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