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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물품을 다시 재고화할 수 있나요?

검수 결과상 상품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가능해요!
반품된 물품에 대한 입고를 원할 경우, 반품접수시 처리방안을 [재고화] 로 선택해주어야 해요.
물건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검수 후 재고화를 진행해요. (이때 파손된 액체류 인입시 물류센터에서 임의 폐기처리됩니다. 등록된 파손자료로 택배사에 클레임요청 가능)
이 과정에서 혹여나 물건에 파손/오염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슈 조회] 탭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