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월 정산 마감일 전이라면 수정 발행이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수정 및 재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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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마감 전 수정: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당월 정산 마감일 전 수정된 내역이 있다면 수정된 내용으로 재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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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 문의: 정산 마감일 이후이거나 그 외 다른 사유로 세금계산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르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양수를 진행했는데, 양수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줄 수 없나요?
거래 발생 시점의 시스템 사업자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아르고 시스템상 사업자 정보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매출은 법적으로 '양도사업자'의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거래는 양도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것이 정당하며, 이를 임의로 양수사업자로 재발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양사 모두 국세청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사전에 양도양수 통보를 못 하고 기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자체 정산 절차를 이용하셔야 해요.
시스템 미반영 상태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사업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사업양도 정산 과정(양도대금 차감 또는 별도 대금 정산)을 통해 내부적으로 비용을 처리하셔야 해요.
Q3. 앞으로 발생할 거래에 대해 양수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정보 변경 신청을 사전에 꼭 완료해 주세요!
사업자 정보 변경 신청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매출부터 양수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양도양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르고 고객센터로 변경된 양수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어 미리 변경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핵심 요약
1.
아르고 시스템에 변경 전 발생한 매출은 양도사업자의 정당한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맞습니다.
2.
양도양수 사전 미통보 및 시스템 미반영 상태에서 발생한 과거 거래건은 양수사업자로 수정발행이 불가능해요.
3.
해당 비용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내부 대금 정산을 통해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당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여 정당한 거래 시점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요. 고객사의 유연한 업무 처리를 돕고 싶지만,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